주민등록 사실조사 하는 방법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현재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8월 26일 전까지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 지금 미리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 사실 조사 대상
전국민이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상입니다. 따라서 모두가 해야하며 중점조사 대상도 잇습니다. 중점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불명자,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으로 위 대상자분들은 비대면 사실조사를 하더라도 현장 방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미실시 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비대면 사실조사로 미리미리 해두시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