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공백기준 소개
- 맞벌이 가정
-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농어업인 등 부모가 모두 취업상태일 경우
- 한부모가정
- 한부모로서 취업한 경우
- 한부모이나 비취업인 경우, 한부모가 장애인 또는 다자녀 양육가정인 경우
- 조손가족인 경우, 조모 또는 조부 중 1인이 65세 이상시 취업여부 관계없이 공백인정
- 장애부모가정
-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다자녀 가정
-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인 가정
- 만 12세 이하 아동이 2명인 경우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만 36개월 이하 아동 1명 이상 포함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나여 포함
- 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 자녀 포함
- 다문화 가정
- 다문화가정으로서 만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 부모 모두 비취업일 경우 공백 불인정
-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전문보호기관으로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양육공백 인정 확인서를 제공받은 가정
- 기타 양육부담가정
- 부 또는 모가 아래 조건중 하나에 해당하고 배우자는 취업상태인 경우
-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 군복무, 수감중
- 입원(5일 이상), 장기요양
- 학교재학, 외국유학, 학원수강, 취업준비
- 모의 출산으로 기존 자녀 돌봄공백 발생시, 임신판정일로부터 5개월 또는 출산일로부터 90일 범위
- 부 또는 모가 아래 조건중 하나에 해당하고 배우자는 취업상태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