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및 기간
매달 1일 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대 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선착순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
- 신청대상
- 경기도 거주 만24 ~48개월 미만 영아가 있는 양육공백가정
- 화성, 광명, 구리, 안성, 포천, 여주, 과천, 동두천, 가평, 연천시 거주자
- 정부아이돌봄 서비스 미이용자
- 지원 내용
- 월 40시간 이상만 돌봄을 수행하면 1명 기준 돌봄비 월 30만원 지급합니다. 2명은 월 45만원, 3명은 월 60만원을 육아조력자에게 지급합니다.
육아조력자 기준
육아조력자는 아동기준 4촌 이내의 가족이나 대상아동과 같은 읍면동 거주자인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4촌 이내 가족은 꼭 경기도에 거주할 필요는 없습니다.
돌봄시간 측정 기준
1달에 돌봄시간 40시간만 충족하면 최대 60만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떄 돌봄시간은 하루 최대 4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고 심야시간(22~06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이가 만 24개월이 되었을 때 신청을 못했는데 소급적용 받을 수 있나요? |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친인척이나 이웃 육아도우미의 돌봄활동에 대한 가정부담 지원으로 돌봄 활동을 확인할 수 없는 지난 기간에 대한 소급적용은 불가능 |
부나 모가 육아휴직 중일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는지? |
육아휴직 시는 맞벌이가정으로 볼 수 없어 맞벌이 조건으로는 신청이 어렵고, 그외의 양육공백(다자너, 한부모 등) 인정 가능여부 확인 필요 |
육아기 직장에서 단축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육아기 직장에서 단축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도 양육공백으로 인정 가능 |
다자녀 기준은 무엇인가요? |
•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인 가정 • 만 12세 이하 아동이 2명인 경우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만 36개월 이하 아동 1명 이상 포함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나여 포함 ◦ 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 자녀 포함 |
조력자와 신청자(부모 등 양육자)의 거주지가 동일해야하는지? |
아이와 아이의 부모(부 또는 모)의 거주지는 반드시 경기도여야하지만 조력자는 거주지가 경기도가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 |
휴대폰을 가지고 있어야하나요? |
불시에 영상통화 및 유선통화 등 실시할 수 있어 휴대폰을 구비하여야 함 |